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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안내 2024년 기준

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분들로, 정부로부터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 

2024년-기초생활수급자-조건

 

선정 자격 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%에서 50% 이하인 경우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능력이 없거나,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

 

 

소득별 지원 안내

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,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됩니다:

  • 중위소득 32% 이하: 생계급여
  • 중위소득 40% 이하: 의료급여
  • 중위소득 48% 이하: 주거급여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: 교육급여

 

중위소득

 

중위소득이란?

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,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.

2024년 기준 중위소득

  • 1인 가구: 2,228,445원
  • 2인 가구: 3,682,609원
  • 3인 가구: 4,714,657원
  • 4인 가구: 5,729,913원

2024년 생계급여 선정 대상 중위소득

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%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, 가구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:

  • 1인가구: 713,102원
  • 2인가구: 1,178,435원
  • 3인가구: 1,508,690원
  • 4인가구: 1,833,572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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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,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,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.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고,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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